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본인 명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가능
본인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명의 저축에 납입한 경우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만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나이나 소득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거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주로 시행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 본인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 신청
  • 급여 수준 점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 요건이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