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는 무주택이나 함께 사는 형제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