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세대주 판정 기준과 가입 명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세대주 판정 기준과 가입 명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며,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의 기본 구성원이 됩니다. 이외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인원을 세대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