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부 요건과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여야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 원까지 인정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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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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