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 아파트를 구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한 해당 연도부터는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파트 구입으로 요건 미충족 시기존 감면세액 추징 면제
아파트 구입 이후 저축분해당 연도 소득공제 제외

주택 소유에 따른 해지 간주와 추징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여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입 기간 미달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된 연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혜택 중단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국세청 통보 확인: 주택 소유 여부 확인 통보를 통해 저축 해지 간주 시점과 추징 면제 여부 판단
  2. 12월 31일 기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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