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대해 근로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대해 근로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