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4년에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가 2024년에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2009년 이전 가입자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