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는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