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일부 저축은 가입 당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일부 저축은 가입 당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아닌 자녀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