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