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장기주식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장기주식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두 가지 저축 상품에 모두 가입한 상황에서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불가 |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가능 |
거주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혜택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