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의 무주택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금융기관 확인: 저축을 가입한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채널 확인
  2. 서류 작성: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의 무주택확인서 작성
  3. 제출 완료: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완료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 제출 기한 준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을 완료
  • 가입 시기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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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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