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의 무주택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금융기관 확인: 저축을 가입한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채널 확인
- 서류 작성: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의 무주택확인서 작성
- 제출 완료: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완료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 제출 기한 준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을 완료
- 가입 시기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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