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현재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현재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까지 세대주 분리가 완료되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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