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도 2012년 납입분까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