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한도액의 40%인 1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한도액의 40%인 1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출식 |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
| 적용 사례 | 400만 원 납입 시 한도 300만 원 적용, 120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