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 구분 | 주요 제출 서류 | 제출 목적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확인서, 납입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납입 금액 확인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건물등기부등본, 차입금 통장 사본 | 주택 기준시가 및 소유권, 저당권 설정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