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도 중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아니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도 중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아니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최종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