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가입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그러나 저축자의 사망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