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세액이 별도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세액이 별도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 면제 가능 |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 추징 대상 |
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