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사망, 퇴직,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시에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사망, 퇴직,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시에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면제 사유 및 요건 |
|---|---|
| 기본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특별 사유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 주택 취득 |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