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 당첨으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으로 인해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가능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과세기간 중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저축자의 사망, 퇴직, 주택 당첨 등 법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