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환수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환수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 감면세액 |
|---|---|---|
| 추징 기준 기간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
| 추징 대상 금액 | 감면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 | 소득공제 적용 후 납입액 누계 |
| 추징 세율 및 한도 | 기존 감면세액 전액 | 납입액의 6% (연 3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