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두 상품에 모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 공제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상품 납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