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며, 무주택 여부 등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 40%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확인
- 연간 납입 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
- 산정된 금액에 40%를 곱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
예시: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20만 원(300만 원 × 40%)을 공제받음
합산 한도와 추징 세액을 판단하려면
- 한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초과 여부 판단
- 해지 사유: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해지 사유 확인
- 추징 점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사후 관리 요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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