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된 비과세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시기와 세제 혜택의 종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된 비과세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시기와 세제 혜택의 종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상품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 상품으로, 가입 가능 시기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종류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가입 가능 여부 | 신규 가입 불가 (2012년 말 종료) | 현재 가입 가능 |
| 주요 세제 혜택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 금액 소득공제 |
| 소득공제 한도 | 혜택 종료 |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 |
| 의무 유지 기간 |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 |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