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총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총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