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한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한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 공제율 |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
| 대상 주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