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한 후 저축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구 청약저축은 세대주 변경 시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한 후 저축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구 청약저축은 세대주 변경 시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축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저축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타인으로의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 외에는 명의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에 가입한 구 청약저축 등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