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두 저축 상품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연말정산 세제 혜택의 종류와 적용 여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소득공제 여부 | 대상에서 제외됨 | 요건 충족 시 가능함 |
| 공제 대상 요건 | 해당 사항 없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 공제 한도 및 율 | 해당 사항 없음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
| 기타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