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 가입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2010년 납입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