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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납입액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합산 분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납입액 외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납입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금액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분기 중 추가 납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번 분기에 100만 원 납입 후 5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경우가능
이번 분기에 이미 300만 원을 납입하고 1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경우불가

분기별 납입 한도와 소급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넣거나 이전 미납금을 나중에 납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 형태의 상품은 최종 납입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소급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한도와 소급 납입을 적용받으려면

  1. 분기 납입 총액 확인: 모든 금융기관의 이번 분기 납입액 합계가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2. 상품 형태 및 미납 기간 확인: 보험·공제 형태 상품의 미납금이 있다면 최종 납입일로부터 2년 2개월 이내인지 확인 후 소급 납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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