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나 상품 형태를 바꾸는 계약이전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나 상품 형태를 바꾸는 계약이전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상품 형태를 바꾸는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