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7년 미만 해지 시 기존 공제액 추징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은 환수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7년 미만 해지 시 기존 공제액 추징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은 환수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5년 경과 7년 미만 시점에 해지 | 증명서 발급 가능 (해지 연도 소득공제 제외) |
| 가입 후 5년 미만 시점에 해지 | 증명서 발급 가능 (기존 소득공제액 추징) |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면 기존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징을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소득 비과세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