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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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시점별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유지 기준은 가입일부터 7년입니다.
| 해지 시점 |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 |
|---|---|---|
| 5년 미만 | 납입액의 6% 추징 | 감면세액 추징 |
| 5년 이상 7년 미만 | 혜택 유지 | 감면세액 추징 |
| 7년 이상 | 혜택 유지 | 혜택 유지 |
비과세 혜택 추징을 방지하려면
- 7년 경과 여부 확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판단
- 감면 세액 확인: 5년 경과 후 7년 미만 시점에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기존 감면 소득세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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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7년이 지나 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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