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환수합니다.
| 구분 | 추징 기준 | 추징 대상 기간 |
|---|---|---|
| 소득공제 |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 이자·배당소득 | 감면받은 비과세 세액 전액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