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각각 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며, 타인 명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