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유로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중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