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상품은 2012년에 가입이 종료되어 법정 의무 유지 기간인 5년 및 7년을 이미 모두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상품은 2012년에 가입이 종료되어 법정 의무 유지 기간인 5년 및 7년을 이미 모두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추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미해당 |
| 5년 이내에 퇴직이나 폐업 등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미해당 |
| 5년 이내에 개인적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해당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