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현재 종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불입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현재 종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불입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