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중도 환매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나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 상품의 종류와 유지 기간에 따라 혜택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미만 해지 시 감면 세액이나 공제 혜택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매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 후 4년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환매추징 대상 해당
가입 후 6년 시점에 환매추징 대상 미해당
가입 후 3년 만에 해외이주로 환매추징 대상 미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5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단,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혜택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상품 종류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인지 확인하여 상품별 의무 유지 기간 충족 여부 판단
  2. 해지 사유 확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징 제외 신청 가능 여부 판단
  3.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금의 소득공제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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