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거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금의 전체 상환기간 동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1년 이내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거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금의 전체 상환기간 동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1년 이내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상의 상환기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 상환 방식 및 조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만 충족 | 1,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