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가 본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지출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채무자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 낸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양수하며 대출을 승계할 때, 해당 차입금은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어 법적 채무 귀속이 확정된 시점부터 본인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한 이자는 법령상 본인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명의 변경 전 상환 이자 | 불가 |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미인정 |
| 명의 변경 후 상환 이자 | 가능 | 금융기관 계약상 채무자 명의 변경 완료 |
-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상 채무자 변경일 확인: 부채증명원 등을 통해 전 소유자로부터 본인으로 명의가 전환된 정확한 날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 대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명의 변경일 이후의 지출분인지 확인
- 차입금 승계 시 최초 차입일 요건 검토: 승계받은 대출의 상환 기간 요건 판단 기준인 전 소유자의 최초 차입일 확인
정리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 여부보다 금융기관의 법적 명의 변경 시점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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