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 양수인이 지불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 양수인이 지불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며 전 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하기로 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 상환 | 불가 |
| 채무자 명의 변경 후 이자 상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 양수인이 전 소유자의 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채무자 명의가 실제로 변경되어 법적 채무자 지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