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가 본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지출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채무자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 낸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가 본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지출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채무자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 낸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양수하며 대출을 승계할 때, 해당 차입금은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어 법적 채무 귀속이 확정된 시점부터 본인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한 이자는 법령상 본인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명의 변경 전 상환 이자 | 불가 |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미인정 |
| 명의 변경 후 상환 이자 | 가능 | 금융기관 계약상 채무자 명의 변경 완료 |
정리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 여부보다 금융기관의 법적 명의 변경 시점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