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거치기간과 상환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거치기간과 상환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 중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간 최소 상환액 이상의 원금을 매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연수를 산정할 때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간주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 상환 방식 및 조건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원 |
| 10년 이상 | 비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 방식 | 연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