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거나 1년 이내인 상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 동안 차입금 원금의 70% 이상을 나누어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거나 1년 이내인 상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 동안 차입금 원금의 70% 이상을 나누어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거치기간 | 없거나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 상환 비율 | 전체 상환기간 동안 원금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
| 상환 시기 |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분할 상환합니다. |
따라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더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