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그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그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간을 연장하여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장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시기에 따라 4억 원 또는 5억 원)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구조를 장기화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주택 가격과 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 충족 및 연장 시점 주택 가격 기준 부합 |
|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했으나 연장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상환기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연장 당시 주택 가격 요건 미충족 |
따라서 대출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당시 주택 가격이 기준에 부합하면 연장 후 이자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