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그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존에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간을 연장하여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장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시기에 따라 4억 원 또는 5억 원)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구조를 장기화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주택 가격과 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 충족 및 연장 시점 주택 가격 기준 부합 |
|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했으나 연장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상환기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연장 당시 주택 가격 요건 미충족 |
내 상환기간 연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주택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한 연도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조회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상환 스케줄 점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변경 확인서나 상환 스케줄표를 통해 최종 상환기간이 최초 차입일부터 계산하여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당시 주택 가격이 기준에 부합하면 연장 후 이자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환기간을 15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때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재대출)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