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에 따라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에 따라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여 차입한 경우 | 불가 |
| 상환기간 12년 설정 및 고정금리 방식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