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와 2주택자가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원이 가진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와 2주택자가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원이 가진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가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의 주택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주택 보유자의 전입 시기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 | 불가 | 세대원 주택 합산으로 2주택 분류 |
| 12월 3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 가능 | 연말 기준 본인만 1주택 보유 |
정리하면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연말 기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