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금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누락 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간마저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