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기존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3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기존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3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기일부터 2개월 시점에 신규 대출 실행 | 가능 |
| 등기일부터 4개월 시점에 신규 대출 실행 | 불가 |
| 전 소유자의 기존 대출을 승계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기존 차입금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